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 - 690호
2021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21년도 제4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6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인원 | 주요업무 | 임용기간 |
치매예방사업 간 호 사 (건강증진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9급상당) |
1명 | ◦치매 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홍보 ◦상담ㆍ 등록관리 (고위험군 1:1 집중사례관리, 가족상담 등) 및 치매 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 쉼터 및 가족지원사업 ◦기타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채용일로부터 1년 |
치매예방사업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상당) | 1명 | ◦치매 조기검진 및 인식개선 홍보 ◦상담ㆍ 등록관리 (고위험군 1:1 집중사례관리, 가족상담 등) 및 치매 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 쉼터 및 가족지원사업 ◦기타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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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건강 관리사업 간호사 (건강증진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상당) | 1명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가정 방문(일반군 1회 방문, 고위험군 최소 25회 방문) ◦영유아 발달상담, 산모우울, 양육에 대한 교육 등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업무 전반 운영‧관리 ◦그 외 보건소 상황에 따른 지원 |
채용일로부터 2년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신규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임용절차,근무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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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치매예방사 업 간 호 사 |
【공통사항】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용예정직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 |
【우대사항】 ◦치매안심센터 포함 노인보건복지 분야 및 의료기관 등 임상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또는 자격증 소지자, 현장 유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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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사 업 사회복지사 |
【공통사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예정직무에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자 ※ 경력인정범위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실무 경력 |
【우대사항】 ◦치매안심센터 포함 노인보건복지 분야 및 의료기관 등 임상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이수또는 자격증 소지자, 현장 유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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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건강 관리사업 간호사 |
【공통사항】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용예정직무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 |
【우대사항】 ◦조산사 면허,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신생아실,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 근무자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연봉책정(안)
구 분 | 근무시간 | 연봉액 | 비 고 |
치매예방사업 간호사 |
주35시간 | 25,417천원 | ㆍ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x35시간/40시간 ㆍ수당 : 별도 |
치매예방사업 사회복지사 |
주35시간 | 25,417천원 | |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간호사 |
주35시간 | 25,417천원 |
※ 연봉 외 급여(수당포함)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 지급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30.(수) ∼ 7. 2.(금) ⊳ 3일간
※ 방문접수 시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별지1)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별도 안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 소 | ||||
‘21. 6. 21.(월) ∼ 7. 2.(금) |
‘21. 6. 30.(수) ∼ 7. 2.(금) |
‘21. 7. 6.(화) 예정 |
‘21.7.16.(금) 예정 |
별도 통보예정 |
‘21.7.19.(월)한 |
다.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1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2 서식>
○ 응시수수료 : 9급 상당 5,000원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 1부 <별지3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4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 서식>
바.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발급자 성명,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 서식>
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7 서식>
차. 업무관련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제출한 원본서류는 요청시 반환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마.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
바.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차.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별도 공고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051-309-4107)로 문의하기 바람.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근무처 | 임용분야 | 연락처 | 비고 |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치매예방사업 간호사 | 051-309-5294 | |
치매예방사업 사회복지사 | 051-309-5294 | ||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간호사 | 051-309-7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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