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848호(연제구청 홈페이지 참조)
2021년 제4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5일
부산광역시연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
임용 인원 |
임용등급 | 임용 기간 |
근무 부서 |
담당업무 |
구정홍보 영상전담 |
1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35시간) |
2년 | 기 획 조정실 |
-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기획 및 촬영‧편집 - 구정 주요행사 및 구정 관련 영상 촬영 및 편집 - 기타 홍보자료 작성 등 |
SNS구정 홍보전담 |
1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35시간) |
2년 | 기 획 조정실 |
-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관리 운영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연제소식 편집 및 기타 홍보자료 작성 등 |
전 화 상담원 |
1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35시간) |
2년 | 재무과 | - 구청 대표전화 민원상담 및 중개 - 청내 방송 및 방송‧통신기기 운영 - 방송통신 관련 행정사무 등 처리 |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사회복지사) |
1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35시간) |
2년 | 건 강 증진과 |
- 임산부 만2세미만 영아 가정방문 - 영유아 발달상담, 산모우울, 양육에 관한 교육 -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반 업무 수행 등 |
※ 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구정 홍보 영상 전담요원
필수요건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 영상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 관련학과(사진영상학과, 방송영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 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졸업생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분야 자격증(디지털영상편집, SNS마케팅 전문가, SNS지도사, SNS소셜마케터, 사진기능사, 드론자격증 등) 소지자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
▢ SNS 구정홍보 전담요원
필수요건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우대요건 | ▸ 영상미디어 및 온라인 홍보 관련학과(사진영상학과, 방송영상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신문 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졸업생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분야 자격증(디지털영상편집, SNS마케팅 전문가, SNS지도사, SNS소셜마케터, 사진기능사, 드론자격증 등) 소지자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사람 |
▢ 전화상담원
필수요건 | ▸ 임용예정 직무(전화상담)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콜센터 전화상담원 근무경력 |
우대요건 | ▸ 사무정보 및 전화교환 분야 국가기술‧공인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전화교환 기능사(1997.6.1. 이전 취득),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디지털정보활용능력 |
▢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사회복지사)
필수요건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근무 3년 이상 경력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사람 ▸ 운전면허 소지하고 운전 가능한 사람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 및 자격요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임용분야 | 상 한 액 | 하 한 액 | 연봉액 | 산 출 내 역 |
구정 홍보 영상 전담 |
48,415천원 | - | 25,418천원 | 48,415천원×60%×35/40시간 |
SNS 구정 홍보 전담 |
||||
전화상담원 | ||||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사회복지사)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 상한액의 60%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제출서류 서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자격요건 적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공직자의 자세, 전문지시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區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1. 6. 25.(금) ~ 7. 5.(월) |
’21. 7. 6.(화) ~ 7. 8.(목) |
서류전형 | ’21. 7. 9.(금) | - | ’21. 7. 12.(월) |
면접시험 | ’21. 7. 15.(목) ~7. 16.(금) |
별도통지 | ’21. 7. 19.(월) |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연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연제구청 자치지원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 사전 연락 후 등기우편 가능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연산동) 연제구청 자치지원과 채용담당자 |
라. 접수기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연제구 수입증지 날인(연제구청 민원여권과 / 우편접수시 수수료 동봉)
나.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별지3호 서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마. 경력증명서(관련분야 경력에 한함)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개인정보활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별지5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관련 문의
- 구정홍보영상, SNS구정홍보 전담 요원 : 연제구 기획조정실 (☎051-665-4072)
- 전화상담원 : 연제구 재무과 (☎051-665-4177)
-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사회복지사) : 연제구 건강증진과 (☎051-665-4796)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제구청 자치지원과 (☎051-66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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