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 편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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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북구청 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 편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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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제5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1110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인원 주요업무 임용기간
희망북구
편집원
(소통담당관)
일반임기제
(8)
1 희망북구 발행 업무 전반
- 기사 취재, 편집, 발행, 배부 등 관련업무 전반
채용일로부터
2
금 연 구 역
단 속 요 원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9급상당)
1 금연규제시설 지도 점검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계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 관리
흡연신고 접수 및 처리
노인일자리 연계 금연홍보단 운영 등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7, 31(신규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임용절차,근무기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연봉 및 연봉한계액)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 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희망북구
편집원
공통사항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 신문편집 및 제작, 발간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
임용예정 직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국문학 등 관련 학과
일간신문 편집, 취재 실무 경력자 및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편집발행 경력자
자동차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금연구역
단속요원
공통사항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스마트폰 조작(위반행위 단속장비) pc활용(과태료 부과사항입력)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단속업무 또는
금연사업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 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수준

 

연봉책정()

구 분 근무시간 연봉액 비 고
희망북구편집원 40시간 39,222천원 연봉 : 8급 상당 기준액(하한액)
수당 : 별도
금연구역단속요원 35시간 25,417천원 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x35시간/40시간
수당 : 별도

연봉 외 급여(수당포함)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 지급

 

5.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11. 19.() ~ 11.23.() 3일간 주말, 공휴일 제외

방문접수 시 중식시간(12~13)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응시원서(별지1)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별도 안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 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 소
‘21. 11. 10.()
11. 23.()
‘21. 11. 19.()
11. 23.()
‘21. 11.25.() ‘21.12.8.()
예정
별도
통보예정
‘21.12.10.()

.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1 서식>

. 응시원서 1<별지2 서식>

응시수수료 : 5,000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이력서 1<별지3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별지4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5 서식>

.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

. 경력(재직)증명서 1(최근 6개월 이내 발행)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발급자 성명,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6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별지7 서식>

. 업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