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제5회 부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등급 | 인원 | 주요업무 | 임용기간 |
희망북구 편집원 (소통담당관) |
일반임기제 (8급) |
1명 | ◦희망북구 발행 업무 전반 - 기사 취재, 편집, 발행, 배부 등 관련업무 전반 |
채용일로부터 2년 |
금 연 구 역 단 속 요 원 (건강증진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9급상당) |
1명 | ◦ 금연규제시설 지도 점검 ◦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계도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금연구역 관리 ◦ 흡연신고 접수 및 처리 ◦ 노인일자리 연계 금연홍보단 운영 등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이내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신규임용,결격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임용절차,근무기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 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희망북구 편집원 |
【공통사항】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 신문편집 및 제작, 발간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임용예정 직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 국문학 등 관련 학과 ◦ 일간신문 편집, 취재 실무 경력자 및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편집‧발행 경력자 ◦ 자동차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
금연구역 단속요원 |
【공통사항】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스마트폰 조작(위반행위 단속장비) 및 pc활용(과태료 부과사항입력) 가능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단속업무 또는 금연사업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 경력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수준
❍ 연봉책정(안)
구 분 | 근무시간 | 연봉액 | 비 고 |
희망북구편집원 | 주40시간 | 39,222천원 | ㆍ연봉 : 8급 상당 기준액(하한액) ㆍ수당 : 별도 |
금연구역단속요원 | 주35시간 | 25,417천원 | ㆍ연봉 : 9급상당 상한액의 60%x35시간/40시간 ㆍ수당 : 별도 |
※ 연봉 외 급여(수당포함)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 지급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1. 19.(금) ~ 11.23.(화) ⊳ 3일간 ※주말, 공휴일 제외
※ 방문접수 시 중식시간(12~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별지1)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별도 안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 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 소 | ||||
‘21. 11. 10.(수) ∼ 11. 23.(화) |
‘21. 11. 19.(금) ∼ 11. 23.(화) |
‘21. 11.25.(목) | ‘21.12.8.(수) 예정 |
별도 통보예정 |
‘21.12.10.(금)한 |
다. 합격자 발표는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표 <별지1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2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다. 이력서 1부 <별지3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4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 서식>
바. 대학 이상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및 직급, 담당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발급자 성명, 연락처 포함)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증명서 경력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6 서식>
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7 서식>
차. 업무관련 자격ㆍ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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