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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1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사위원회위원회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연번 |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예정 부 서 |
채용 인원 |
계약 기간 |
근무시간 | 담 당 업 무 |
1 | 간호사 (역학조사관)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보건행정과 | 1명 | 1년 | 주35시간 | • 감염병대응 역학조사 계획 수립 •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 •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
2 |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일자리경제과 | 1명 | 2년 | 주35시간 (화~토 근무원칙) |
•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전반 - 시설대관 및 일정 관리 -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 초기(예비) 창업자 사무실 관리 - 크리에이터실 장비 관리 및 운영 - 3D프린팅 장비 등 공작소 관리 - 디자인 라이브러리 운영 및 관리 - 기타 시설관리 등 지시사항 처리 |
3 | 간호사 (통합건강증진)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건강증진과 | 1명 | 2년 | 주35시간 |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업무 전반 - 만성질환 관련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관리실 민원 관리 등 운영 - 기타지시사항 처리 |
4 | 간호사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건강증진과 | 2명 | 2년 | 주35시간 |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전반 -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업무 - 지역주민 건강 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주민건강조직 구성, 캠페인 등 홍보 - 기타지시사항 처리 |
5 | 간호사 (치매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건강증진과 | 1명 | 2년 | 주35시간 | •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업무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업무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 업무 - 기타지시사항 처리 |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ㆍ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하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함.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야간・휴일 및 비상근무 가능
❍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보건소 지원 업무 실시 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7급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세 이상(2002. 12. 31.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18세 이상(2004. 12. 31.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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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분야별 자격조건(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연번 | 채용분야 | 자격/면허조건 |
1 | 간호사 (역학조사관) |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증의 요건] - 「의료법」제7조에 따라 교부된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병 관련 분야(감염관리실 등) 근무 경력 [우대 요건] - 감염병 역학조사 업무 근무 경력자 |
||
2 | 청년창조 발전소 관리 및 운영 전문요원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서 청년시설* 운영 관련으로 근무한 경력 * 청년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설 |
||
3 | 간호사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지원 센터 운영, 치매관리) |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면허증의 요건] - 「의료법」제7조에 따라 교부된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채용분야 | 보수수준(천원) | 책정기준 | ||
상한액 | 하한액 | 연봉액 | ||
간호사(역학조사관) | 62,675 | 44,514 | 38,949 | 44,514천원(연봉하한액)×100%(업무성격감안) ×35/40(주35시간근무) |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채용분야 | 보수수준(천원) | 책정기준 | ||
상한액 | 하한액 | 연봉액 | ||
청년창조발전소 관리 및 운영 전문요원 |
48,415 | - | 21,181 | 48,415천원(연봉상한액)×50%(업무성격감안) ×35/40(주35시간근무) |
간호사 (통합건강증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 치매관리) |
48,415 | - | 25,417 | 48,415천원(연봉상한액)×60%(업무성격감안) ×35/40(주35시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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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연봉 외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구 분 | 시 행 일 정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2. 1. 21.(금) ~ 2. 2.(수) | 구 홈페이지 등 | 13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22. 2. 3.(목) ~ 2. 7.(월) |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 매일09:00~18:00 (토, 일 제외)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2. 2. 10.(목) 예정 | 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22. 2. 16.(수) ~ 2. 18.(금) 예정 |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 1(3층)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2. 22.(화) ~ 2. 23.(수) 예정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
채 용 일 | 2022. 3. 2.자 예정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변동(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나.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분야 경력, 우대요건 등을 기준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다.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능
❍ 원서교부: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공고 ➢ 채용공고(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3층)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토・일요일 접수불가.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②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주소: (우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통상환증서 뒷면 미기재하여 공란으로 제출)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 접수 시 접수 여부 전화 확인 요망(☎ 051-605-4084) |
❍ 채용(예정)일: 2022. 3. 2.
※ 채용(예정)일은 시험 실시 상황, 신원조사 등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하고, 관련 서류는 편철, 스템플러, 견출지 사용 없이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 부산진구 수입증지(부산진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붙임
※ 6, 7급(나급, 다급) 7천원 / 8, 9급(라급, 마급) 5천원
- 우편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최근 6월 이내 발행분)<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으로 대체 가능
- 발행기관 자체 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반드시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요건에 맞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관,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됨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할 것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함(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채용분야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인 경우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원본 소지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⑪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⑫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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