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