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란(1).. 양도소득세(국세-세무서)란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권리, 일정한 주식 등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부동산의 경우는 신고기한 : 양도일(잔금받는날) 로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 ※ 만약에 2개월이내에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1) 양도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보통은 잔금받느날이 빠르다 (2) 확정신고 :1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하여야 함 2. 신고기한(지방세-시구군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내 신고하면 된다. (2020년개정) 예를 들어 7월에 양도하면 11월(4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할 경우는(보통은 한꺼번에 납부한다. 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