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1 – 823호
사하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사하구청 홈페이지 참조)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할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7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설관리사업소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 3명
나. 채용분야 : 수영강사 (전임제 1명), 수상안전요원 2명
다.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1. 8. 1. ~ 12. 31.
❍ 근무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734(다대주민편익시설)
❍ 근무시간 및 보수조건
구 분 | 인원 | 근무시간 | 보수조건 |
수영강사 전임제 |
1명 | - 월~금/6~15시 - 근무시간 내 5타임 강습 |
- 기본임금 월2,216,090원 - 추가강습 300,000원/450,000원 - 4대보험 가입 |
수상안전요원 | 2명 | - 오전 : 월~금(주5일) 6~15시 - 오후 : 월~금(주5일) 12~21시 ※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일근무(격일) 필수 |
- 기본임금 월1,841,990원 - 휴일근무수당 일105,760원 - 4대보험 가입 |
라.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공통)
- 수영종목 생활체육지도자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대한적십자사, 체육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안전요원 : 주말 및 공휴일 격일근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및 기타 수영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하구 장기 거주자 및 토ㆍ일ㆍ공휴일 근무가능한 자
마. 자격제한(결격사유)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형집행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한 자
❍ 공무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재직하다가 근무태만, 소행불량, 명령불복종,
범죄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해고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 기타 사회통념상 현장근무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자
2. 채용방법
가. 채용방법 : 공개채용 (서류접수 및 면접심사)
나. 선발기준 : 서류(40점) 및 면접심사(60점) 합산 득점 순 채용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 상위자 우선 채용
❍ 합산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발(불합격)
3. 서류접수
가. 기 간 : 2021. 7. 21.(수) ~ 7. 23.(금)
나. 장 소 : 사하구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계(사하구 몰운대1길 14, 3층)
다. 방 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 필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사하구 홈페이지(www.saha.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사진1매 : 6개월 이내의 3㎝×4㎝크기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여 제출(즉석사진 불가)
❍ 선택 : 경력 증빙서류(해당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1. 7. 23.(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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