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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2호 (사상구청 홈페이지 참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근무부서 | 인원 | 임용기간 |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
아동청소년과 | 1 | 임용일로부터~1년 | |
보건소 진료의사 |
의무5급 (일반임기제) |
보건행정과 | 1 | 임용일로부터~1년 |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별지1】「직무기술서」 참고
임용분야 | 주요업무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조사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 보호중 아동 양육상황 점검 보고 ○ 보호대상 아동 보호종료 사후관리 ○ 입양대상아동 친생부모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건소 진료의사 |
○ 보건소 방문 일반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선별진료소 예진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관련 사업 등 |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사람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개별요건(아동보호전담요원에 해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관련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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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별지1】「직무기술서」 참고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기준 |
아동보호 전담요원 |
마급(시간선택제) 주35시간)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이 있는 자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 후 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사9.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단체 등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 최종시험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사상구 거주자 |
보건소 진료의사 |
의무5급 (일반임기제) |
○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실무경력은 의료기관 진료 및 보건행정분야 근무 포함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
4. 임용분야 보수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 [별표 33]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 | |
아동보호 전담요원 |
마급(시간선택제) 주35시간 |
21,181천원 | 9급상당 상한액(48,415천원)의 50% 적용, 근무시간에 비례(35/40) |
보건소 진료의사 |
의무5급 (일반임기제) |
61,684천원 | 5급상당 하한액 적용 |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2021.8.12.(목) | 2021.8.25.(수) ~ 2021.8.27.(금) |
서류전형 | 2021.9.6.(월) | - | 2021.9.8.(화) |
면접시험 | 2021.9.13.(월) | 사상구청 3층 소회의실 |
2021.9.15.(수) |
※ 합격발표는 사상구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며, 면접시험일과 합격자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사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총무담당)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혹은 등기우송
○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18:00 소인분까지 접수함 ○ 응시서류 일체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 소봉투에는 ① 등기용 우표를 부착, ② 수신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 5천원권」을 구입하여 동봉(응시수수료) ※ 주 소: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
❍ 공 고: 2021. 8. 12.(목)
❍ 원서접수: 2021. 8. 25.(수) ~ 8. 27.(금)
❍ 서류전형: 2021. 9. 6.(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9. 8.(수)
❍ 면접시험: 2021. 9. 13.(월)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9. 15.(수)
❍ 임 용: 적격여부(신원조사 등) 확인 후 임용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서식 | 비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붙임1 | ▹본인이 제출한 항목에 응시자 본인이 ‘○’표시 |
2 | 응시원서 | 붙임2 | ▹사상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아‘본인의 필체’로 작성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액의 사상구 수입증지 부착 (사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
3 | 이력서 | 붙임3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4 | 자기소개서 | 붙임4 | |
5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5 | |
6 |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증명서 제출 |
|
7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주35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불명확 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4년간 주35시간 근무→ 3년 6월 인정) |
|
8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
9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6 | |
10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붙임7 | |
11 | 면허증, 자격증 사본 | (해당자, 원본 지참) | |
12 |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에서 발급 가능 |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된 응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나 제출한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반환신청 가능합니다.【별지2】서식 활용
라.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ㆍ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최종면접시험 당일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 사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관련 문의: 자치행정과 (☎ 051-310-4102)
- 아동보호분야: 아동청소년과(☎ 051-310-4292)
- 의사분야( (☎ 051-31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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