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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엥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 헬멧착용은 의무이지만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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