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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실시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
구 분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1) | ||
유흥시설(5종,콜라텍·무도장)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2)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등 그 외 확인제 적용대상 |
○ | ○ | ○ | ○ |
대규모행사(100~500명 미만) | ○ | ○ | ○ | △3) |
1) ‘22.2.1.부터는 2010.1.1.이후 출생자만 예외 인정(2009.12.31.이전 출생자는 예외 인정 제외됨)
2) 방역패스 인정 범위 반드시 확인 후 시설 방문(보건복지부 지침 우선)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방역패스 예외 인정(교육청 지침 우선)
1. 기 간: 2021.12.10.(금)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2. 효 력: 2021.12.10.(금)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의무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추가 적용의무 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은 2022.2.1.부터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적용
3) 예방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까지 예방접종 효력 인정(3차 접종은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조치(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는 2주간 계도기간(12.6.∼12.19.) 부여
※ 단,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유지(수기명부 불가)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가.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나.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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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토)부터 전국 모임 4명… 식당·카페 밤 9시까지 접종 완료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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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다시 바뀌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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