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12/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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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12/18일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실시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기타시설(2종) 및 종교시설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1. 기 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2. 효 력: 2021.12.18.(토)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은 2022.2.1.부터 11세 이하(2010.1.1.이후 출생자)로 적용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시기 조정: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기를 2021.12.20.에서 2022.1.3.로 연기함(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 조치(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과 병행)는 2주간 계도기간(12.6.12.19.) 부여
※ 단, 유흥시설 등(5종, 콜라텍·무도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수기명부 불가)
4)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1.12.18. 0시부터 적용,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3.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가.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나.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다.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