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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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소소한 행복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금 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



저멀리 해운대 엘시티가 보인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등은 안됨)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단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격리해제후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 통장사본, 자가격리통지서 이며
보통 1인당 40만원 정도 됩니다..참고하세요..^^

2022 년 2월 14일 기준으로 공무원 가족도 확진자는 생활지원금이 지급 가능합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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