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계약의 상대방 乙과 계약 이행의
문제로 다투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
해서 甲은 乙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
니다. 이런 경우 甲은 처벌을 받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뜬누
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
편물의 검열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
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뜯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입니다.
즉
타인의 비밀스러운 대화에 관한 녹음은 보
호대상이 돼 이를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는
처벌을 받지만, 당사자의 대화는 그 당사자
에게는 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
에 전화 통화를 녹음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불법적인 부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녹취가 사건을 해결함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증거 취합이 필요하다면 얼
마든지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전화 통화하
면서 녹음을 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
니다.
서구신문 내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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