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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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부산진구청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채용 공고 ^^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사 업 직 종 근무예정
부 서
채용
인원
근무 및 휴무일 담당업무 가산점 적용
통합사례관리 행정실무원
(통합사례
관리사)
희망복지과 2명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통합사례관리
동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지원
기타 지시사항 처리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단, 인력 운용상 근무장소·근무일·근무시간·근무형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근무 조건은 근무 예정부서로 문의
※ 각 가산점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역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20세 이상 및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성별・학력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 필요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연장(야간)근로 등이 가능한 자





나.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자격증 중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사 업 직 종 필수 자격요건 비고
통합사례관리 행정실무원
(통합사례
관리사)
사례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근무 경력 인정 기관 범위】
✽ 사회복지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
✽✽ 보건분야: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근무방법 및 보수수준 등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근무부서의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 보수수준

직 종 기 본 급 (원) 비고
행정실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월 2,139,190 2021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호봉 기준

※ 기본급 외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지급. 기타 보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문의
 복 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행정실무원(통합사례관리사)
▷ 부양가족수・부산진구 거주기간・필수 자격증・관련 자격증・관련 경력・표창장・자원봉사 등으로 점수 부여,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제출자 가산점 부여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서류 심사기준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1. 배우자, 만 19세 이하 자녀
▹ 제출서류: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제출 불요, 주민등록 미등재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주민등록상 동일 6개월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부모(조부모 포함) 기초연금수급권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단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음)
▹ 제출서류: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 확인서류: 등본,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나. 2차 시험(면접 시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①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의 이해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최종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이전 단계 시험 성적 미반영)



6. 채용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비고
채용공고 2022. 2. 22.(화) ~ 3. 4.(금) ➢ 11일간 구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22. 3. 2.(수) ~ 3. 4.(금) ➢ 3일간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2. 3. 11.(금) 예정 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2. 3. 17.(목) ~ 3. 18.(금) 예정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 1(3층)
최종합격자 발표 2022. 3. 22.(화) 예정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채 용 일 2022. 4. 1.자.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원서: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공고 ➢ 채용공고(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하고, 관련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공통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채용분야별 자격/면허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공통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공통필수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7 부양가족 관련 증명서
ㅇ 배우자, 만19세 이하 자녀 ☞ 주민등록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ㅇ 만 6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6개월 이상 거주)
☞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해당자
8 채용분야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해당자
9 표창장 사본 1부(최근 5년 이내에 한함)
ㅇ 인정 표창장 범위: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해당자
10 자원봉사실적확인서 1부(내역포함, 최근 5년 이내)
ㅇ 1365자원봉사센터 또는 국가공인인증기관 발급분만 인정
해당자
1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 발급
해당자
12 저소득층 증명서 1부
ㅇ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관련 증명서
※ 동 주민센터 발급
해당자
1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ㅇ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해당자
14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활용 또는 발행기관 자체 서식 제출 가능하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ㅇ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 명시,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ㅇ 발행기관(단체)의 직인(관인) 반드시 날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