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임대차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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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임대차에 있어서 )







쌍무계약(
)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임대차가 종료되고 반환해야 한다.
목적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에 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목적물 반환 시 임대 종료 시가 다를 경우
차임은 발생 즉시 , 손해배상, 연체차임은 보증금으로 충당 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운영했다. 월세 백만 원에 보증금 천만 원이었다. 만료기간이 지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5달 뒤에 줬다. 그런데 보증금을 5백만 원만 줬다. 왜?
주인 왈 5달 동안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월 백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준다.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이다.
반환 시까지 보증금 모두 충당하고 준다.
판례이다.
주차장 영업을 했는데 임대 만료가 되었다. 끝났을 때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주차장 문을 닫았다.
임대인은 5개월 뒤에 보증을 내주는데 5백만 원만 주었다.
이것이 적법한가? 답은 ☞ 적법하지 않다. 보증금을 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
임차인은 임기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때
1. 적법 점유
2. 원칙은 사용수익 (차임) 부당이득

3. 예외로 사용수익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해줄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임기 만료하고 주차장을 폐쇄했다면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 천만 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대차 매매계약이 있을 때 만료가 되었을 때 보증금을 받아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가계를 아예 폐쇄하고 장사 안 하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판례다.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가계를 열어서 사용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부당이익은 줘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도 안되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면 무조건 가게문을 닫아야
온전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이다.

 

 

https://nikang-urikang3737.tistory.com/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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