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및 해제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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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및 해제신청 등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공법에 있는 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 매수의무자 : 특광특특 시군에게 할수 있다
- 10년내 설치안하고 지목이 대(垈) 인 토지소유자
- 6월내 결정하여 소유자와 특광특특특 시군에
통보한다


2) 시설결정실효
- 시설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 되는날의
다음날 효력상실
- 실효고시 : 관보와 공보

3) 해제입안 신청등
- 토지소유자가 신청 :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미집행 실효시 까지 집행계획이 없는경우
- 입안: 토지소유자가 국장에게 신청
특광특특시군,
- 결정: 국장, 도지사,대도시(시군)
국장은 중도위 심의거쳐 결정하고 해제가
필요하면 결정권자에게 권고 한다
해제결정 여부는 2개월내 통보하고
6월이내 해제 결정한다

☞  요점은 만약에 고시가 된날로부터 10년동안 시설결정집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한번 해제신청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런 곳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구에도 그런곳이 있는지, 우리시에도 그런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말이다....돈 버는것이 쉽는가 

   길목에 있으면 된다. 그 길목을 찾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