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공개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따라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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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인원 및 임금단가
모 집 분 야 | 인 원 | 단가(원/일) | 근 로 기 간 | 비 고 |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관리원 | 6명 | 86,944 | 2022. 10. 17. ~ 12. 30. |
※ 사업기간 및 단가는 예산 및 사업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가.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원칙
▸비상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휴일 근무 및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주 5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개근 시 월1회 유급휴일(연차) 부여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매월 공제
나. 근무장소 : 수영구 관내 전역
다. 근무내용
모집분야 | 주요업무 | 비고 |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 관리원 |
ㆍ 관내 가로수 및 화단, 공원·녹지 관리(이식, 전정, 방제, 환경정비 등) ㆍ 초화 전시장 유지관리 업무 ㆍ 각종 민원에 따른 현장업무 지원 등 |
3. 응시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전일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로 되어있는 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하여 관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나.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증빙서류 제출 시 한함)
▸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전문기술교육 이수자
▸ 운전면허 소유자 및 세대주 및 부양가족 여부
4. 채용일정
접 수 | 필기 및 실기ㆍ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0. 5.(수) ~ 10. 6.(목) 09:00 ~ 18:00 수영구청 일자리종합센터(1층) 방문접수 ※ 응시자 본인 접수 원칙 |
2022. 10. 7.(금) 장소·시간 별도 통보 |
2022. 10. 13.(목) 합격자 개별 통보 |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자는 문자 통보함.
5. 평가기준
❍ 1차 서류심사(20점) : 참가자격 제한 사항, 가ㆍ감점사항 등 확인
❍ 2차 필기 및 체력ㆍ실기(50점)
▸필기시험(20점) : 조경·산림분야 등 관련 지식 평가(객관식, 10문항)
▸체력검정(30점) : 등짐펌프 메고 운동장 6바퀴 완주
❍ 3차 면접(30점) : 업무 이해도 및 참여 태도 등
6. 선발기준
가.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 선발
❍ 최종점수(1차+2차+3차=100점) 합계 50점 이하 당연 탈락
❍ 채용(중도)포기, 채용신체검사서 부적격자, 서류 허위기재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탈락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채용
나.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순위
① 취업취약계층 ② 체력우수자 ③ 관련 자격증 보유자 ④ 업무이해도 우수자
⑤ 기동력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 소유자 ⑥ 세대주 및 부양가족수 ⑦ 관내 거주기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 취업지원 관련 국가보훈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다만,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기타 우대사항 및 참여제한사항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관련 분야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우대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부재 시 경력 등 미인정됨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8. 유의사항
❍ 채용 응시자는 공고상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적의 판단하여 서류접수 해 주시기 바라며,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과 체력검정 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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