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청원경찰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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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부산진구청 청원경찰 채용공고 ^^






□ 채용시험 공고 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청원경찰 1명
2. 공고기간: 2022. 10. 7(금) ~ 11. 3(목)
3. 원서접수기간: 2022. 11. 1(화) ~ 11. 3(목) 09:00 ~ 18:00 [3일간]
※ 휴일 및 평일 중식시간(12:00~13:00) 제외
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2. 11. 18(금) 예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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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근거
❍ 청원경찰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 종 근무예정
부 서
채용
인원
근무 및 휴무일 담당업무 가산점 적용
청원경찰 청원경찰 재무과 1명 주,야간
교대근무
원칙
청사 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주차요금 정산소 근무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단, 인력 운용상 근무장소·근무일·근무시간·근무형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근무 조건은 근무 예정부서로 문의
※ 각 가산점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3. 응시자격
❍ 지역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채용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청원경찰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성별·학력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우대요건】
- 관련학과 졸업자(경호(비서, 정보, 안전, 경찰)학과, 경찰(행정, 무도)학과 등) ▷원본지참
-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계 또는 일반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원본지참
- 공인무도 단증 소지자(2단 이상) ▷원본지참
-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청원경찰, 경호, 경비, 방호실무에서 1년 이상 근무) ▷원본지참





4. 근무방법 및 보수수준 등
❍ 근무방법: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 근무편성에 따라 주·야간 근로시간 및 근무 형태 변경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급여: 청원경찰법 시행령[별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에 따라 책정
 보수수준(2022년 기준)

직 종 기 본 급 (원) 비 고
청원경찰 월1,686,000 1호봉 기준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지급
❍ 복 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청원경찰
▷ 부양가족수・부산진구 거주기간・공인무도 단증・관련 자격증・관련학과 졸업장・관련 경력・표창장・자원봉사 등으로 점수 부여,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제출자 가산점 부여
  ※ 관련 자격증은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 임.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서류 심사기준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1. 배우자, 만 19세 이하 자녀
▹ 제출서류: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제출 불요, 주민등록 미등재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주민등록상 동일 6개월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부모(조부모 포함) 기초연금수급권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단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음)
▹ 제출서류: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 확인서류: 등본,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 공인무도 단증 인정 무도 공인기관  ☞ [붙임 1] 참조
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3. 무예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나. 2차 시험(면접 시험) ☞ [붙임 2]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①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의 이해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최종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이전 단계 시험 성적 미반영)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비율 높은 순
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고득점자 ③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자 중 고득점자
④ 공인무도 유단자 중 고득점자 ⑤ 경력 점수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채용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2. 10. 7.(금) ~ 11. 3(목) 구 홈페이지 등 27일간
응시원서 접수 2022. 11. 1.(화) ~ 11. 3.(목)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매일09:00~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2. 11. 18.(금) 예정 구 홈페이지 등  
면접시험 2022. 11. 29.(화) ~ 12. 1(목) 예정 부산진구청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6.(화) 예정 구 홈페이지 등  
채 용 일 2023. 1. 1.자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원서: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공고 ➢ 채용공고(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하고, 관련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공통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채용분야별 자격/면허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공통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공통필수
4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공통필수
7 부양가족 관련 증명서
ㅇ 배우자, 만19세 이하 자녀 ☞ 주민등록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ㅇ 만 6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6개월 이상 거주)
☞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해당자
8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사본 1부
ㅇ 경찰(행정,무도)학과, 경호(비서,정보,안전,경찰)학과 등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해당자
9 공인무도단증 및 직종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ㅇ (일반,기계)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국가전문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ㅇ 공인무도 단증 소지자(2단 이상) ☞ [붙임1] 참조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해당자
10 표창장 사본 1부(최근 5년 이내에 한함)
ㅇ 인정 표창장 범위: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해당자
11 자원봉사실적확인서 1부(내역포함, 최근 5년 이내)
ㅇ 1365자원봉사센터 또는 국가공인인증기관 발급분만 인정
해당자
1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 발급
해당자
13 저소득층 증명서 1부
ㅇ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관련 증명서 ※ 동 주민센터 발급
해당자
14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ㅇ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해당자
1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활용 또는 발행기관 자체 서식 제출 가능하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ㅇ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 명시,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ㅇ 발행기관(단체)의 직인(관인) 반드시 날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해당자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에서 동일기간에 시행하는 임용시험(2022년 제4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응시서류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복사, 대필 등의 업무는 하지 않으니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원본 자격증 및 관련 사본 등은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고)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진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가족관계, 학교명 등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최종 합격자가 1년 내에 채용 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