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청 임기제공무원(전화상담원, 기록물관리, 코디네이트 등 )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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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사상구청 임기제공무원(전화상담원, 기록물관리, 코디네이트 등 ) 채용공고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사상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인원 임용직급 근무부서 임용기간
보건소
진료의사
1명 의무5급(일반임기제) 보건행정과 임용일로부터~1년
기록물관리 1명 행정8급(일반임기제) 민원여권과 임용일로부터~1년
보건관리자 1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자치행정과 임용일로부터~2년
평생교육사 1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평생교육과 임용일로부터~1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1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도시재생과 임용일로부터~1년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2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임용일로부터~2년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1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전화상담원 1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재무과 임용일로부터~1년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별지】「직무기술서」 참고

임용분야 주요업무
보건소
진료의사
○ 보건소 방문 일반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
○ 선별진료소(감염병) 운영 지원
○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관련 사업 등
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그 밖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 사항 처리
○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진정 사건 및 소송 대응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찾아가는 문해교실 발굴운영
○ 기타 평생학습 관련 추진사업 등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등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주민참여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 주민협의체 사업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지원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ㆍ모니터링
○ 센터 관리 운영(문서 및 각종 비품 관리 등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대상자 상담ㆍ등록 관리
○ 치매조기검진 업무, 실종예방업무 등
○ 치매치료관리비 등 지원업무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 치매안심마을 운영
○ 맞춤형사례관리 및 대상자 발굴 연계
○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전화상담원 ○ 구청 대표번호 민원전화 상담 및 중계전화 응대점검
○ 부산시청 콜센터(120번) 연계 업무 처리
○ 전화교환업무 외 팩스 및 구내방송 운영 등의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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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사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자격요건 ☞【별지】「직무기술서」 참고

구 분 자격기준
보건소 진료의사
의무5급
(일반임기제)
○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자
* 실무경력은 의료기관 진료 및 보건행정분야 근무 포함
기록물관리
행정8급
(일반임기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보건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 취득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우대사항]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인ㆍ단체 등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공공기관, 대학ㆍ대학원, 학술ㆍ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설계,
주거환경, 건축, 마을만들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실무 참여 경력 또는 정책연구 경력

[우대사항]
- 도시재생관련 프로젝트(사업 및 연구용역) 수행 경력자
- 국토교통부, LH, AURI,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관련 교육 수료자
- 관련분야 자격증(도시계획기사, 건축기사, 조경기사 등)소지자
- 프로그램 활용 자격증 소지자 및 활용가능자
(한글, MS오피스, 일러스트, 포토샵, 3D그래픽 등)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사항]
- 치매안심센터 포함 노인복지 또는 보건ㆍ의료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치매안심센터 포함 노인복지 또는 보건ㆍ의료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전화상담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전화상담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 소지자
► 경력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등에서 전화상담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 사무정보 및 전화교환 분야 국가기술·공인자격 소지자




4. 임용분야 보수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 [별표 13]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
보건소
진료의사
의무5급
(일반임기제)
75,224천원 62,686천원(하한액) × 120%
기록물관리 행정8급
(일반임기제)
39,859천원 39,859천원(하한액)
보건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주35시간)
34,877천원 39,859천원(하한액) × 35/40(근무시간)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주35시간)
34,877천원 39,859천원(하한액) × 35/40(근무시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21,526천원 49,202천원(상한액) × 35/40(근무시간) × 50%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25,832천원 49,202천원(상한액) × 35/40(근무시간) × 60%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전화상담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21,526천원 49,202천원(상한액) × 35/40(근무시간) × 50%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22.11.10.(목) 2022.11.21.(월)
~
2022.11.23.(수)
서류전형 2022.11.24.(목) - 2022.11.25.(금)
(예정)
면접시험 2022.12.6.(화) 사상구청 2022.12.8.(목)
(예정)

※ 합격발표는 사상구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하며, 면접시험일과 합격자발표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총무팀)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혹은 등기우송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18:00 소인분까지 접수함
○ 응시서류 일체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 소봉투에는 ① 등기용 우표를 부착, ② 수신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을 구입하여 동봉(응시수수료* 상당)
※ 주 소: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3층 자치행정과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1만원
▸ 8급·9급 상당(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마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