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및 보일러 관리분야 -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냉난방 및 보일러 관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2.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선발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문화시설 사업소 |
공연장 냉난방 운영 및 보일러 관리 |
일반임기제 8급 (공업기계) |
1명 | 임용일로 부터 2년 |
〇 대․소극장 냉난방 지원 〇 기계실 운영 및 보일러 관리 〇 위생설비 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응시자격(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임용분야 | 채용 자격기준 |
냉난방 및 보일러 관리 |
○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동래문화회관 대‧소극장 냉난방 및 보일러 등 관리 업무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한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열관리(보일러) 시설의 관리 업무]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
□ 채용분야 자격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함.
4.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기본급 + 수당
○ 기본급: 39,859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같은 규정 【별표13】8급 상당
연봉하한액(39,859천원) 으로 연봉 책정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조건
○ 근무부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
○ 근무시간: 8시간(주 40시간) *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 및 복무: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 준수
○ 근무실적 평가: 매년 정기평가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ㆍ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면접위원 구성 : 5명(내부 1, 외부 4)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점수가 동일할 시에는 상의 개수, 중의 개수, 하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결정
○ 상기 순으로도 동일한 경우 상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중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 하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게시하고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6.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시험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12.5.~12.7. (3일간) |
2022.12.9. 예정 | 2022.12.13. 예정 | 별도공지 | 2022.12.16. 예정 |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 동래구청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전화 요망
○ 접수기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낙민동) 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동래구수입증지 5,000원(동래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2매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 지참)
※ 우편접수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원본 지참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공단 발급)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직무관련 문의 : 동래구 문화관광과(☎ 051-550-407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2)
직무기술서(냉난방 및 보일러 관리분야) |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선발예정인원 | ||||
냉난방 및 보일러 관리 | 일반임기제 8급[공업(기계)] | 1명 | ||||
주요업무 | 〇 대․소극장 냉난방 지원 〇 기계실 운영 및 보일러 관리 〇 위생설비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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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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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
||||
직무분야 | ○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동래문화회관 대‧소극장 냉난방 및 보일러 등 관리 업무 특성상 야간 및 주말 근무 가능한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단체나 법인 등에서의 실무경력[열관리(보일러) 시설의 관리 업무]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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