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기록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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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중구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기록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

부산광역시 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부서 채용인원 근무기간
기록물관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민원봉사과 1명 2년




2.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임용기간이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40시간(1일8시간, 09:00~18:00)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
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 그 밖에 법령에 정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 그 밖에 부서장이 업무담당으로 지정한 사항


4. 보수 수준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등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가능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8급 55,877천원 39,859천원  

❍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5.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성별은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

임용분야 자격요건
기록물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록물법 적용기관)에서기록물관리 관련 근무경력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격증,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22.12.1.(목)
~ 12.11.(일)
(10일간)
2022.12.12.(월)
~ 12.14.(수)
(3일간)
서류전형
(서면심사)
2022.12.15.(목) - 2022.12.16.(금)
면접시험 2022.12.20.(화)
10:00 ※예정
중구청
3층 중회의실
2022.12.22.(목)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면접시험 일시·장소는 변경될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2층 행정지원과 총무계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은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우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중구청 행정지원과 총무계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빛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1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중구 수입증지 부착 <중구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별지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 자유롭게 기술하되, 담당업무에 대한 계획 등 기재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4호)
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임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⑥ 자격증(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⑧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중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제출하지 않음)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6호)
⑪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7호)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ㆍ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60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