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임기제공무원( 금연단속원, 평생교육사 등)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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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사하구청 임기제공무원( 금연단속원, 평생교육사 등) 채용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임기제공무원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총 6명)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기간
사하구보
전문편집원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문화관광홍보과 임용일로부터
2년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9급상당)
※주35시간
1명 평생교육과
다대건강
생활지원센터
운영(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9급상당)
※주35시간
1명 건강증진과
금연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9급상당)
※주20시간
1명 건강증진과
사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9급상당)
※주35시간
2명 다대도서관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채용분야 담당 업무
사하구보
전문편집원
○ 구정홍보 아이템 발굴
○ 구보 기사 취재, 편집, 발행 관련 업무 전반
○ 기획기사 작성
○ 명예기자 관리 및 유료광고 유치 등
○ 모바일 구보 발행 및 운영
○ 기타 문화관광홍보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평생교육사 ○ 청소년 대상 교육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발굴
○ 다행복교육사업 관련 인력풀 구성 및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다행복교육지구 홍보·홈페이지 관리 및 그밖에 다행복 관련 업무
○ 기타 평생교육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다대건강
생활지원센터
운영(간호사)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건강상태별 대상자 건강관리, 상담
○ 건강교육 수요조사, 커리큘럼 개발, 교육
○ 마을건강센터사업 업무
○ 그 외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등
금연단속원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과태료부과
○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관리
○ 금연관련 각종 민원(새올, 전화) 처리
○ 기타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등
사서 ○ 도서통합대출·반납 서비스 운영
○ 다대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운영
○ 1일 독서교실 및 어린이인형극단 운영
○ 그 외 도서관내 사서업무 운영 지원
○ 기타 다대도서관장이 정하는 업무 등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7급 이상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사하구보
전문편집원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사하구청 문화관광홍보과
     
근무형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주요 업무 ○ 구정홍보 아이템 발굴
○ 구보 기사 취재, 편집, 발행 관련 업무 전반
○ 기획기사 작성
○ 명예기자 관리 및 유료광고 유치 등
○ 모바일 구보 발행 및 운영
○ 기타 문화관광홍보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요건

※ 상기 자격 중 하나에 해당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 해당학과
- 신문방송, 언론홍보, 마케팅 등 임용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명시되지 않은 관련학과는 학과장 증빙을 첨부하여 인정 가능)

※ 실무경력사항
- 국가, 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1명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사하구청 평생교육과
     
근무형태
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
초과근무 월 30시간(기본 10시간 포함)
   
주요 업무 ○ 청소년 대상 교육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진로교육지원센터 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발굴
○ 다행복교육사업 관련 인력풀 구성 및 유관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다행복교육지구 홍보·홈페이지 관리 및 그밖에 다행복 관련 업무
○ 기타 평생교육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요건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다행복(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여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한 근무 경력
- 평생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사 실무경력자(6개월 이상)
※ 관련학과: 평생교육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등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
학과를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 포함되어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1명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무형태
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
(초과근무 기본 10시간)
   
주요 업무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 건강상태별 대상자 건강관리, 상담
○ 건강교육 수요조사, 커리큘럼 개발, 교육
○ 마을건강센터사업 업무
○ 그 외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체단체, 전문연구기관, 노인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의
실무업무경력
우대요건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등) 가능한 자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금연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1명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사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하구 전지역- 버스정류소 및 공중이용시설 등)
     
근무형태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초과근무 기본 10시간)
▷ 근무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야간·주말근무 등)
▷ 야간·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실시
▷ 오전, 오후조 편성(근무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주요 업무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과태료부과
○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관리
○ 금연관련 각종 민원(새올, 전화) 처리
○ 기타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요건 ○ 야간·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속업무(주차, 위생, 무단투기 등)
  관련업무 근무경력
- 금연사업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컴퓨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엑셀 등) 소지자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사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상당)
2명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다대도서관(디지털자료실 및 종합자료실)
     
근무형태
1일 7시간, 주35시간 근무
초과근무 월 30시간(기본 10시간 포함)
   
주요 업무 ○ 도서통합대출·반납 서비스 운영
○ 다대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운영
○ 1일 독서교실 및 어린이인형극단 운영
○ 그 외 도서관내 사서업무 운영 지원
○ 기타 다대도서관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요건 ○ 준사서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4.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 운전주행(필요시) ▷ 실무에 필요한 차량 운전능력 심사
▪ 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2. 우대 요건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나. 운전주행 ▷ 필요시 진행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차량 운전능력을 평정표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평가등급 하2개 이상 불합격)
-(평가요소) ①출발 전·후 준비(차문 닫힘 확인, 안전벨트 착용,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
②주행능력(급가감속 지양, 조향능력 등), ③교통법규 준수(신호 및 통행방법 준수 등)
○ 주행코스 시험당일 안내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임용분야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서류전형 운전주행 면접전형
사하구보
전문편집원
‘23.2.3.(금)
~ 2.13.(월)
‘23.2.14.(화)
~ 2.16.(목)
‘23.2.17.(금)
※합격자 개별통보
- ‘23.2.23.(목)
예정
평생교육사 ‘23.2.21.(화)
예정
다대건강
생활지원센터
운영(간호사)
‘23.2.28.(화)
예정
금연단속원 ‘23.2.28.(화)
예정
사서 ‘23.2.21.(화)
예정
‘23.2.23.(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및 연장, 변경가능
※ 면접시험장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음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방법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4932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사하구청 총무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051-220-4106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구 분 내 용
1.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2.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6·7급(상당) : 7,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
- 8·9급(상당) : 5,000원 상당 수입증지 부착

※ 사하구 수입증지 – 사하구청(당리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ㅇ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4.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6.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7.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ㅇ 해당자에 한함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8.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9.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방문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10.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11.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ㅇ 자필 서명 필수
1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8. 임용예정일, 보수 관련사항



○ 임용 예정일 : 2023. 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업무성격,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 연봉한계액표

구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8급(상당) 56,827천원 40,537천원
9급(상당) 50,039천원 -


○ 연봉책정(안)

구분 연봉기준액
사하구보
전문편집원
46,006천원(7급상당 하한액)
평생교육사 50,039천원(9급상당 상한액)×50%(업무성격) × 35h/40h(주당근무시간) = 21,892천원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간호사)
50,039천원(9급상당 상한액)×60%(업무성격) × 35h/40h(주당근무시간) = 26,270천원
금연단속원 50,039천원(9급상당 상한액)×60%(업무성격) × 20h/40h(주당근무시간) = 15,012천원
사서 50,039천원(9급상당 상한액)×48%(업무성격) × 35h/40h(주당근무시간) = 21,01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9.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직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연락처 비고
사하구보 전문편집원 문화관광홍보과 051-220-4072 채용절차관련 문의
사하구 총무과
051-220-4106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과 051-220-4932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간호사)
건강증진과 051-220-5986
금연단속원 건강증진과 051-220-5715
사서 다대도서관 051-220-5682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직급
(응시분야)
(예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금연단속원)
성 명   생년
월일
 
응시자격요건 (예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