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청 일반임기제(태종대, 공업(기계)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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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영도구청 일반임기제(태종대, 공업(기계) )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영도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공업(기계)
일반임기제
(9급상당)
1명
1년
문화
관광과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시설(기계·장비)
유지 관리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 평가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23.8.7.~8. 9.
(3일)
서류전형
-
2023.8.11.(금)
면접시험
2022.8.18.(금)
2022.8. 21.(월)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험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 일반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 불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직무관련 자격기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필수요건 :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후 1개 이상을

갖춘 자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관련

 

※ 관련분야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ㆍ기능 분야(506)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162 기계장비설비ㆍ
설치(30)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반도체설비보전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

※ 실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상으로 해당분야(관련분야 자격증)로

근무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우대요건

► 승강기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6. 채용분야 보수

 

구 분
연 봉 액
비 고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30,024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50,039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 60%를 계약으로 정함

※ 연봉외 수당 별도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 교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응시원서 접수처 : 영도구청 3층 행정지원과(총무팀) ▷ ☏419-410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 접수기간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제출 ▷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051-419-4102로 전화하여 우편 발송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편봉투에는 ‘공업(기계) 응시원서 재중’ 문구를 반드시 표기 바람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주소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영도구청 행정지원과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영도구 수입증지로 인증(영도구청 민원회계과),

우편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우체국)로 대체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제 제6호 서식)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8)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근무처별 각 1부

※『경력(재직)증명서』에는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명 등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 분야 근무 여부가 모호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9)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처가 포함되어야 함

10)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1부

11) 기타 관련분야 자격증, 상훈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8.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영도구 홈페이지(www.yeongdo.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경력기간  연소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전 영도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지원과 총무팀(☎ 051-419-4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