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4. 01. 01.(월)~, 예정
4. 원서접수 : 2023. 11. 22.(수)~ 2023. 11. 24.(금)
5. 접 수 처 : 북구청 생활보장과(본관1층) 방문 접수
6. 기타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붙임 공고문 참고
2023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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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에서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를 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근로자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4. 01. 01.(월)예정∼
❍ 근무부서 : 생활보장과
❍ 업무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 등
2. 응시자격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계속하여 거주
하는 자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의료기관의료급여관리사 근무기간 및 대학 학위 기간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북구 관내 거주유무 및 기간, 국가유공자
3. 근무조건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 보 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에 의함
❍ 수 당 : 기타수당 및 여비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40시간(주5일, 1일 8시간) ▹ 공무원 평일 근무시간 적용
❍ 복 무 :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함
4.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23.11.13.(월)∼11. 24.(금)
❍ 접수기간 : 2023.11.22.(수)∼11. 24.(금)
❍ 접수방법 : 생활보장과 방문(근무시간 내) 접수
▸ 방문 주소 :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북구청, 생활보장과)
5. 선발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3.11.29.(수) ▹합격자 개별통지
▸ 합격인원 : 채용분야별 고득점자순 채용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
5배수 이내 최하점수 동점자 발생 시 모두 선발
❍ 2차 면접전형
▸ 대 상 : 1차 시험(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한해 실시
▸ 일시장소 : 추후 통보
▸ 내 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23. 12. 20.(수) ▹합격자 공고
▸ 합격자 결정방법 : 채용분야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항목 순 고득점자 순 선발
6. 제출서류 ▸ [붙임]
❍ 북구 홈페이지 공고란 및 워크넷 게재된 공고문 하단 서식 참조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의료인면허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우대 자격증 사본 각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 대상자 원본)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생활보장과(051-309-4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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