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시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장군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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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기장시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장군민만 가능)

기장군 죽도로 들어가는 다리..

 

 

기장군 공고 제2021 - 950호(기장군청 홈페이지 참조 )

기장시장 코로나19 예방홍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시장 코로나19 예방홍보를 위한 기장시장 코로나19 예방홍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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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기간

채용분야 업무내용 근무장소 채용인원 근무기간
코로나19 예방홍보 기장시장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및 계도 기장시장 주출입구 일대(21) 주중 8 2021.7.1.~2021.12.31.
주말 8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신체건강한 자

(생년월일이 1955.6.2. ~ 2003.6.1.인 자)

- 기장군 소속 계속 근로기간(채용기간 6개월 포함)2년 미만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기장군 장기간 거주자(최근 전입 후 기간)

-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취업보호·지원(국가유공자, 보훈가족)

- 다자녀 가정(자녀가 3명 이상의 자)

- 보다 많은 군민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2021년도 기장군청 기간제근로자 경력이 없는 자 우대

 

3. 채용조건

. 근무기간 : 2021. 7. 1. 2021. 12. 31.까지

. 근무시간 : 1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임 금 : 일급 80,344(·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 기장군의 예산 및 제반사정(코로나19 조기 종식 등)에 따라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및 채용 일정

원 서 접 수 서류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6.7.()~6.8.()
09:00~18:00 (점심시간:12~13시 제외)
2021.6.14.()
합격자
개별통지
2021.6.17.()
시간
개별통지
2021.6.18.()
합격자
개별통지
- 이메일접수 : jina41148@korea.kr
- 방문접수 : 군청 1층 일자리경제과 경제활력팀

코로나19 확산 등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제출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방문제출 가능

응시원서에 반드시 사진 첨부하고 구비서류 전체제출 6.8.() 18:00 이전에 발송된 건만 인정, 방문접수 시 군청1층 출입구에서 원서접수 안내 상담석에서 대기

 

5.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최종합격자의 2배수 인원 선발

. 2차 면접시험 : 업무 수행 자세 등 심사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의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일 경우 2(면접) 점수 고득점자 선발(면접심사 점수도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사진 2(3×4)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이력서(사진 부착)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 주민등록초본 1(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주소변동이력 표시)

.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해당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다자녀가정 대상자 증명서류 1(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류 1(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반환 청구가 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후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051-709-4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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