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경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의 밭에 무단으로 경작했을때 소유자는 ~~ 남의 밭에 무단으로 경작했을 때 소유자는 농작물에 한해서는 경작자가 소유다. 주인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나 그 땅은 실제소유자의 것이다. 이 땅 소유라는 것이 대부분이 국가 땅이다. 그래도 주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한다. 안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다....그동안 공짜로 잘 농사지었는다는 생각않고.. 마치 자기것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길을 가거나 산을 갈 때 산언저리에 밭을 열심히 갈아서 그곳에 배추를 심어서 배추가 풍성하다 상치나 고추나 심어지면 길 가다가 따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래도 남의 밭에 것은 만지면 안 된다. 그런데 무단으로 경작한 밭에 무엇이든지 심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농작물을 만진다 실제 농작물을 심은 사람들이 하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