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일(8일)부터 양도세 9억에서 상향조정되어 12억부터 부과된다.
아래 내용은 아시아경제에서 예를 들어 놓은것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7억에서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이다
장기특별공제(소유기간에 따라 매년 8%) 최고 10년이상 80%는 거주기간과 매입한기간에 따라서 차등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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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팔면 양도세 6700만원 줄어든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아시아경제가 6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1주택자가 7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2년 보유 요건을 각각 채운 후 15억원에 팔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를 추정한 결과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9억원 이하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총 1억117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 8억원 중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3억2000만원이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금액에 4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양도차익이 1억6000만원(세율 38%적용)으로 줄어들면서 내야 할 양도세도 4449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67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만약 A씨가 이 집을 3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받았다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A씨는 8462만3000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반면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할 경우 양도세를 3192만7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저 기준선은 3년 보유(12%)·2년 거주(8%)자가 받는 20%다.
한편 당정이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적용을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이달 중순으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집주인들도 일단 거래를 미루거나 잔금 날짜를 시행일에 맞추려는 분위기다. 이달 말 주택 매매를 완료할 예정이었던 B씨는 "이달 28일이 잔금날짜인데 이달 안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양도세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 양도세 비과세 상향 조치 시행일에 따라 잔금 날짜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지되는 데다 과도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급격한 매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정책을 180도 전환하면서 표심을 얻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국민을 위한 정책 보완이 아닌 입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며 "주택 거래를 앞둔 사람들 간 갈등만 조장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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