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로기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에 의하면
- "가로등"이란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서 조명의 제어를 그룹으로 하며 전기의 사용량을 종량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하며, 보행등, 육교등 및 하이마스트등을 포함한다.
- “보안등”이란 보행자(자전거 운전자 포함)가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서 조명의 제어를 독립적으로 하며 전기 사용량을 정액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가로등,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보안등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어디서 하나요 ?
☞ 각 구, 군의 건설과 또는 도시안전과 기전계에 보안들 설치 요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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