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서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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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서구청 서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처 직 무 내 용
정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서구의회
의회
사무과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 계약기간은 근무상황 및 수행실적, 예산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 심사
❍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역량 종합 평가





4. 응시자격

❑ 일반자격
❍ 응시연령: 20세 이상인 자(200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 불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관련 자격기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경력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입법, 법제, 예산, 감사, 행정 등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에는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이 원칙

구 분 연 봉 액 비 고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45,237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부산광역시 서구청 및 서구의회 홈페이지(www.bsseogu.go.kr“고시/공고”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 접 수 처: 서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사계(서구의회 2층) ☏ 240-4095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에 접수(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051-240-4095로 전화하여 우편 발송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편봉투에는 정책지원관 응시원서 재중문구를 반드시 표기 바람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주소 :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담당자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응시수수료(7,000원)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서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서구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 발송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제 제6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별제 제8호 서식)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근무처별 각 1부(별제 제9호 서식)
※『경력(재직)증명서』에는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명 등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 분야 근무 여부가 모호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처가 포함되어야 함
❍ 자격증(면허증) 및 상훈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연구실적 목록(또는 연구보고서) 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별제 제10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연구실적 목록순으로 제출, 원본책자 그대로 제출 불가 ! )
❍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해당자만 제출)


7.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22. 8. 18.~ 8. 22.
(5일간)
서류전형 - 2022. 8. 24.(수)(예정)
※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2.8. 30.(화)예정
※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2022.9. 1.(목) 예정
※ 서구청/서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8.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서구청 및 서구의회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9.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단,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경력기간   연소자)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 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전 서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사계(☎ 051-240-409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