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청 의회 임기제공무원 (정책지원관)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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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사상구청 의회 임기제공무원 (정책지원관) 채용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는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2명 임용일~2023.12.31.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최대 5년간 근무기간 연장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 별지1 직무기술참고

임용분야 주요업무
정책지원관
(행정경제)
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등
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등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
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구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지원 등
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분야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등
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에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정책지원관
(복지도시)
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분석 지원 등
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등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
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구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등
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지원 등
 토목분야 정책개발 및 연구과제 수행 등
 기타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에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 3, 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사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성별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기준
정책지원관
(행정경제)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행정, 법무, 예산, 결산, 감사, 조사, 정책개발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환경, 기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대기환경기사 자격증(기술사 등 상위 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사람
정책지원관
(복지도시)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행정, 법무, 예산, 결산, 감사, 조사, 정책개발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 토목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토목기사 자격증(기술사 등 상위 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사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임용분야 보수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 [별표 13]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액
정책지원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45,237천원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적용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필수요건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
-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이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우대기준을 참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5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발생 시 ❶ 전체 평정 “상” 개수가 많은 자 ❷ 전체 평정 “하” 개수가 적은 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사상구의회 홈페이지 및 사상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8.8.(월) 8.22(월)
~8.24.(수)
서류전형 8.30.(화) - 8.31.(수)
면접시험 9.6.(화) 예정 추후공지 9.7.(수) 예정

※ 시험일자, 면접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 또는 사상구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내려받아 사용)
❍ 접수장소: 사상구청 1층 의회사무국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혹은 등기우송

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18:00 소인분까지 접수함
○ 응시서류 일체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소봉투를 동봉하여 우송
※ 소봉투에는 ① 등기용 우표를 부착, ② 수신인 주소와 성명을 기재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 7천원권」을 구입하여 동봉(응시수수료)
※ 주 소: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1층 의회사무국


8.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붙임1 ▹본인이 제출한 항목에 응시자 본인이 ‘○’표시
2 응시원서 붙임2 ▹사상구의회 홈페이지(www.sasang.go.kr/council) 또는 사상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 「채용공고」란에서 내려 받아‘본인의 필체’로 작성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액의 사상구 수입증지 부착
(사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
3 이력서 붙임3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붙임4  
5 직무수행계획서 붙임5  
6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
(졸업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증명서 제출
7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
▹발행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임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주35시간)을 명시하여야 함
불명확 시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4년간 주35시간 근무→ 3년 6월 인정)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9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붙임6  
1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7  
1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8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제출
1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9 (해당자, 원본 지참)
12 면허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 원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