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청 임기제공무원(청사운영, 관광상품 운영, 산림분야등 ) 채용공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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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사하구청 임기제공무원(청사운영, 관광상품 운영, 산림분야등 ) 채용공고 ^_^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에 따라 2024년 제2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임기제공무원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임용기간
관광상품 개발 및 시설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1명
도시재생과
임용일로부터
2년
제2청사 운영관리
1명
재무과
(사하구 제2청사 안내실)
산림 분야
1명
산림녹지과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1명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본소, 분소)
1명
치매안심센터 운전기사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총 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채용분야
담당 업무
관광상품 개발
및 시설운영
○ 국내·외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홍보·운영
○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판매운영 관리
○ 관광상품 판매시설 및 인력 관리
○ 커뮤니티시설(행복발전소, 게스트하우스, 감내어울터) 운영 관리
○ 그 외 도시재생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제2청사
운영관리
○ 제2청사 시설경비 : 무인경비 경계‧해제, 및 CCTV 관제 운영
○ 제2청사 주차장 및 주차시스템 운영 : 주차시설 관리 및 주차요금 세외수입 관리
○ 부대시설(대강당, 회의실 등) 관리 : 방송장비 점검 및 사용지원
○ 내방객 안내 및 청사 내 부서 요청 업무 지원
○ 청사 내부 순찰 및 특이사항 점검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및 재무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산림 분야
○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ㆍ단속ㆍ대집행ㆍ복구에 관한 사항
(불법형질변경, 불법시설물, 무단경작지, 무단벌목 등에 대한
계도, 단속, 행정대집행, 사후 복구 등)
○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각종 일지 작성, 보호구 지급, 의견청취, 위험성 사전 발굴·개선 등)
○ 그 밖에 산림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산지정화,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숲해설 위탁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 인지자극프로그램(치매환자 쉼터),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 치료비 지원 등 치매환자 지원 사업
○ 그 외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등
치매안심센터
운전기사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
○ 치매안심센터 차량 관리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관리
○ 기타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가. 공통요건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8급 이하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관광상품 개발
및 시설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조건
도시재생과
주 35시간(1일 7시간), 초과근무 월 10시간


주요 업무
○ 국내·외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홍보·운영
○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판매운영 관리
○ 관광상품 판매시설 및 인력 관리
○ 커뮤니티시설(행복발전소, 게스트하우스, 감내어울터) 운영 관리
○ 그 외 도시재생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
요건
(필수)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관광마케팅·홍보 또는 관광상품개발 실무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제2청사
운영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재무과 (사하구 제2청사 안내실)


근무조건
○ 주 35시간 ▷ 주말·공휴일 포함 3교대 (초과근무 월 55시간)
○ 6일 주기 ▷ 오전근무 2일, 오후근무 2일, 휴무 2일
○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근무시간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근무조
시 간
근무시간
비 고
오 전
07:00 ~ 19:00
12시간
※ 23:00 ~ 익일07:00
무인경비시스템 가동
오 후
16:00 ~ 23:00
7시간



주요 업무
○ 제2청사 시설경비 : 무인경비 경계‧해제, 및 CCTV 관제 운영
○ 제2청사 주차장 및 주차시스템 운영 : 주차시설 관리 및 주차요금 세외수입 관리
○ 부대시설(대강당, 회의실 등) 관리 : 방송장비 점검 및 사용지원
○ 내방객 안내 및 청사 내 부서 요청 업무 지원
○ 청사 내부 순찰 및 특이사항 점검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및 재무과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
요건
(필수)
○ 주‧야간 및 휴일(법정공휴일 포함)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및 민간업체에서 방호분야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산림 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조건
산림녹지과
주 35시간, 초과근무 월 30시간


주요 업무
○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ㆍ단속ㆍ대집행ㆍ복구에 관한 사항
(불법형질변경, 불법시설물, 무단경작지, 무단벌목 등에 대한
계도, 단속, 행정대집행, 사후 복구 등)
○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각종 일지 작성, 보호구 지급, 의견청취, 위험성 사전 발굴·개선 등)
○ 그 밖에 산림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산지정화,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숲해설 위탁운영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
요건
(필수)
○ 국가기술자격법(아래 표)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렬
직류
대 상 자 격 증
녹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예정부서
근무조건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본소, 분소)
주 35시간(1일 7시간), 초과근무 월 10시간


주요 업무
○ 인지자극프로그램(치매환자 쉼터),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 치료비 지원 등 치매환자 지원 사업
○ 그 외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
요건
(필수)
○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노인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의 실무업무경력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치매안심센터
운전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근무예정부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본소, 분소)



근무조건
주 35시간(1일 7시간), 초과근무 월 10시간
▷ 야간·주말 근무시 대체휴무 실시
▷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업무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
○ 치매안심센터 차량 관리
○ 치매안심센터 홍보물품 관리
○ 기타 보건소장이 정하는 업무


필요 역량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 이해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응시자격
요건
(필수)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범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노인관련 기관, 의료기관 및 민간기관의 실무업무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및 학위의 계산은 최종 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임용분야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관광상품 개발
및 시설운영
‘24.2.28.(수)
~ 3.10.(일)
‘24.3.11.(월)
~ 3.13.(수)
‘24.3.15.(금)
※합격자 개별통보
‘24.3.26.(화)
예정
제2청사
운영관리
‘24.3.19.(화)
예정
산림 분야
‘24.3.22.(금)
예정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24.3.21.(목)
예정
치매안심센터
운전기사
‘24.3.28.(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및 연장, 변경가능

※ 면접시험장에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휴대할 수 없음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사하구 홈페이지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방법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4932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사하구청 총무과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 (응시원서 재중) ☎ 051-220-4106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