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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 부담 던다…9억 매매시 최고 810만→450만원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매매는 6억·임대차는 3억부터 중개보수 줄어든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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