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일정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구분기간알림
1차,2차 접수 | 2021.08.09.(월) ~ 2021.08.13.(금) |
1차,2차 시험 | 2021.10.30.(토) |
1차 합격자발표/2차 합격자발표 | 2021.12.01.(수)/2021.12.1~20221.31.(월) |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원서접수를 하면 됩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주요변경사항 안내 | ||
□ 2021년도 제32회 변경사항 ○ 원서접수기간 축소(방식 변경)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빈자리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
정기 | 2021. 8. 9(월) 09:00 ~ 2021. 8. 13(금) 18:00(5일간) |
‘21.10.30(토) | ‘21.12.1(수) |
빈자리 | 2021. 10. 14(목) 09:00 ~ 2021. 10. 15(금) 18:00(2일간)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제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일(‘21.10.30)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1.10.29)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0년 제3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2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21. 8. 9(월) 09:00 ~ 2021. 8. 13(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1. 10. 14(목) 09:00 ~ 10. 15(금) 18:00 [2일 간, 선착순]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3 |
서울서부지사 | 033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6 | 02 | 2024-1726 |
서울남부지사 | 07225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 | 6907-7197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 | 650-5713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3 |
부산남부지사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 | 620-1953 |
경남지사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61 |
울산지사 | 44538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052 | 220-3215 |
경남서부지사 | 52733 | 경남 진주시 남강로 1689 | 055 | 791-0731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80 |
경북지사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 | 840-3034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4 |
경북서부지사 | 39371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 054 | 713-3022 |
인천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1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65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2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3 |
경기남부지사 | 17561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23 | 031 | 615-9009 |
경기서부지사 | 14488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63번길 69 | 032 | 719-0842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94 |
전북지사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84 |
전남지사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63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 | 288-3326 |
제주지사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2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5 |
충북지사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 043 | 279-9047 |
충남지사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44 |
세종지사 | 30128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 044 | 410-8021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 환 불 금 액 | 비 고 |
‘21. 8. 9 ~ ’21. 8. 13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처리 |
‘21. 8. 14 ~ ’21. 8. 2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
‘21. 8. 21 ~ ’21. 10. 20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
제1․2차시험 득점 공개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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