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및 민사특별법
☞ 계약총론에서 나온 내용...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보통 거래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당연히 법원에 의하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된다. (0)
☞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을 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칙)
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 차를 저녁에 절도범이 훔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그 절도범이 무면허운전을 했다
그럴 때 보통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차량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 결과 법원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이 절도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났다.
왜 그럴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나의 지배권의 범위안에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나의 지배권이란 나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나의 차를 자가용 키를 주고 남이 운전하는 경우,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
내가 잠깐 차의 시동을 켠채 약국에 약을 사러 가는 경우 그사이에 누군가 내가 차를 몰고 가서 사고를 낸 경우. 등등
나의 지배권을 벗어나는 것이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차에 시동을 꺼고 열쇠를 잠그고 나와서 집에서 잠을 자는 순간에 누군가 내차를 끌고 가서 사고를 내는 경우는 ..
나의 행동이 정당한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나의 지배권을 벗어나는 경우이다.
이럴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신의성실의 원칙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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