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방역 수칙, 추석 가족모임은 8명(백신 접종완료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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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방역 수칙, 추석 가족모임은 8명(백신 접종완료자포함)

수선화

 

헷갈리는 방역 수칙, 추석 가족모임은 어떻게?

 

이번 추석은 5일이지만 정작 추석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부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추석이 뒷날이라. 일찍 가서 부모님 뵙고 와서 하루정도 쉬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저는 시골에 오늘 토요일 갑니다. 가서 부모님 뵙고 추석지내고 바로  올라올 계획입니다.

추석날 당일이 고속도로가 많이 밀릴것 같네요..일찍일찍 갔다오면 서로가 좋을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여러 번 바뀌면서 추석 연휴 땐 도대체 어떻게 모일 수 있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8명 모임이 가능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도 되는지 이승재 기자가 추석 방역 수칙 정리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모처럼 부모님, 손자손녀 얼굴 볼 생각에 설레는 분들 많죠.

추석 기간 모임 기준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사촌 등 친인척도 가족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사람들은 4명에 한해 만날 수 있고요.

여기에 접종 완료자 4명까지 더할 수 있어 최대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까지 받은 뒤 반드시 2주가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8명 가족 모임은 4단계 지역의 경우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성묘를 하는 등 외부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선 집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나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명당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향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고요.

주요 휴게소에서 선별검사소가 임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철도는 창측 좌석만 앉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도 전체 승선 인원의 50%까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만남은 짧게 실내 환기는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닷새 동안 휴대전화 영상통화가 무료니까,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갔다와서. 코로나 19 검사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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