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의료급여사례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직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업무내용 |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 1명 | 2024.1.1.~ 퇴직 시 |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전반 ▫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 복지 자원과의 연계 ▫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2. 근로조건
○ 근무장소: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 근무기간: 2024. 1. 1. ~ 퇴직 시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주중(월~금) 09:00~18:00 근무
○ 월 보수 및 시간외수당: 근무경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계획에 근거
(2023년 라급(1년 미만 근무경력) 기준 월 보수 2,152,250원)
○ 그 외 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국내여비 등
○ 4대 보험: 의무가입(본인부담금 급여에서 공제)
3. 응시자격
○ 필수조건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채용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60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 의료급여관리사 근무 경력 및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
- 사회복지사,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상구 거주 주민
- 다자녀 가정(둘 이상의 자녀 양육가정,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
- 국가유공자
4.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상세내용 |
채용공고 | 11.27. ~ 12.8.(12일) | 區 홈페이지 및 사상소식지 게재 |
원서접수 | 12.6. ~ 12.8.(3일) | 사상구청 2층 생활보장과 평일 09:00~18:00, 방문접수 (점심시간 제외, 우편‧팩스 불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12.11.(월) |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 | 12.13.(수) 14:00예정 | 사상구청 4층 브리핑룸 (일정 변경 시 유선 통보) |
2차 합격자 발표 | 12. 18.(월) | 개별 유선 통보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12. 19.(화) | - |
최종합격자 발표 | 12, 26.(화) | 개별 유선 통보 |
※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및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조회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합격여부 결정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자격, 경력사항 등 심사)
- 심사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5배수 이내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5배수 이상자도 선발 가능
○ 2차: 면접심사(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심사표 의거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최종합격자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 차 순위자 채용 가능
6. 접수서류
○ 필수서류
- 응시원서 등(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1부 ☞【붙임】
-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및 경력증명서(의료기관)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주소 이력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
- 최종 학력 증명서
○ 해당자 서류
- 경력증명서(보장기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각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
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각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등 통해 결격사유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상구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담당(☎ 051-3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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