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타주점유란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 용어가 참 애매하다. 자꾸 헤갈린다
먼저 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우선 내가 집에 살거나 또는 남의 집에 살거나 이 모든 것은 점유라고 한다
점유에는
자주점유가 있고 타주점유라 있다
1.자주점유란 –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타주점유는 복잡하다. 사실은 시험도 이부분만 나온다
타주점유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집인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등의 점유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좀 복잡하다 여기서부터 외워야 한다
타주점유는
①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에게 내 명의를 빌려 준 사람)
②공유자(남의것 2/5, 내것 3/5 일 때 2/5는 타주점유)
③분묘기지(남의 땅에 묘지를 세운 것)
④악의의 무단점유(남의 땅임을 알면서 점유한 것)
- 타인소유물을 내가 매수했다는 등기이전까지 했다는 말이다. ⇨ 자주점유다
- 계약이 뮤효임을 알면서 점유한 것은 ☞ 타주점유다
- 계약이 무효임을 모르면서 점유한 것은 ☞ 자주점유다(☆☆)
- 처분권한없음(남의물건이다)을 알면서 매수한 것은 ☞타주점유
- 처분권한없음(남의 물건이다)을 모르면서 매수한 것은 ☞ 자주점유(☆☆)
- 무효, 취소, 해제한 것을 매수인이 매수한 것은 ☞ 타주점유
- 경매의 경우 종전소유자는 타주점유다.
☞ 경매가 되어 다른사람에게 넘어갔 으면 이제부터 내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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