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국세-세무서)란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권리, 일정한 주식 등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부동산의 경우는
신고기한 : 양도일(잔금받는날) 로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
※ 만약에 2개월이내에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1) 양도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 보통은 잔금받느날이 빠르다
(2) 확정신고 :1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 하여야 함
2. 신고기한(지방세-시구군 지방자치단체)는 2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내 신고하면 된다.
(2020년개정)
예를 들어 7월에 양도하면 11월(4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할 경우는(보통은 한꺼번에 납부한다. 그러나 이것도 큰 돈이니 부담이다..어짜피 늦게내면 어쨌던 이익이다.. )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신청가능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2개월뒤에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절반을 먼저내고 나머지는 2개월 뒤 납부가능
과세표준액이란 보통 실거래가를 말한다...왜냐하면 과세표준액은 실제로 너무 적다..그래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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