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시행일 |
개정내용 |
2021년 1월 1일 |
최고세율구간 인상 : 과세표준 10억원이상 구간 45% |
분양권관련 :비과세판단, 중과세 주택수 판단에 분양권 주택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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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보유기간 : 2주택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 기산(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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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보유기간,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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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유주택양도시 추가 세율인상 : 10% ☞2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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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 +20%(2주택), 기본세율+30%(3주택이상) |
단기매도 주택(조합원입주권)세율 인상: 1년미만 보유시 70%, 2년미만 보유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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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 지역불문 1년미만 70%, 그 외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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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이후 |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조정 : 주택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1세대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 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 택지 –3배, 그 외 도시지역 – 5배, |
책제목 : 대한민국 제테크 트렌드 - 세금지뢰밭에서 살아 돌아오라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용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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