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이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느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은 소액임차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물권과 채권 중에서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경매가 일어났을 때 우선 변제해준다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우선 보호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누가 부자일까
5천만원 전세를 산다
1억에 천만 원 월세를 산다
보통 1억에 천만원 월세를 사는 사람이 더 부자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가 부자이고 임대차는 불쌍한 사람이다.
서울은 1억 1천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 앞에 저당권자가 10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제치고 11번째일지라도 최우선으로 변제 3천7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집에 살더라도 월세를 좀 주고 사는 게 나중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는 더 유리하다
우선적 효력이란 - 나중에 법정에 섰을때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다.
1. 소유권 < 제한물권, 전세권 2. 물권 >채권
3. 제한물권(저당권1/2)>제한물권(전세권2/3)
⇨ 일자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4. 물권 < 채권 (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권)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
구분 |
보즘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천만 원 |
3,700만 원 |
수도권 과밀지역 |
1억 |
3,400만 원 |
광역시(부산 등) 안산, 김포, 광주,)안산,김포,광주, 파주 |
6천만 원 |
2천만 원 |
그밖에 지역 |
5천만 원 |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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