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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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최우선 변제권이란 - 소액임차인 중심으로

 

최우선 변제권이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느 것을 제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은 소액임차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 물권과 채권 중에서 물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경매가 일어났을 때 우선 변제해준다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우선 보호하는 권리다.

 

예를 들어

누가 부자일까

5천만원 전세를 산다

1억에 천만 원 월세를 산다

 

보통 1억에 천만원 월세를 사는 사람이 더 부자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가 부자이고 임대차는 불쌍한 사람이다.

서울은 11천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만약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 앞에 저당권자가 10명이라도

그 사람들을 제치고 11번째일지라도 최우선으로 변제 3천7백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집에 살더라도 월세를 좀 주고 사는 게 나중에 경매가 일어났을 때는 더 유리하다

 

우선적 효력이란 - 나중에 법정에 섰을때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다.

1. 소유권 < 제한물권, 전세권 2. 물권 >채권

3. 제한물권(저당권1/2)>제한물권(전세권2/3)

일자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4. 물권 < 채권 (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권)

 

홍콩 호텔 안 수영장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

구분

보즘금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천만 원

3,700만 원

수도권 과밀지역

1

3,400만 원

광역시(부산 등) 안산, 김포, 광주,)안산,김포,광주, 파주

6천만 원

2천만 원

그밖에 지역

5천만 원

1,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