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없으면 소멸한다.
물권의 소멸 중에서
소유자 저당권이란
갑(5억)-A ☞ 1번- 4억 은행에 저당
B ☞ 2번 -3억 은행에 저당
원래 A가 어떤 이유로(증여, 매매 등) 소유자가 되었을 때
B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답은 1억만 받을 수 있다.
A는 소유자가 되어서 갑의 물건을 4억으로 샘샘이 하면 되고
B는 원래 A가 소유자가 되었으므로A의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B가 첫 번째 소유자가 되어 3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A는 소유자이면서 자신(A)을 소유자 저당권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나머지 2억을 안 줄 수 있다.
B가 돈을 빌려준 것은 (갑)이지 A가 아니다. A는 B에게 돈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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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시작했을 때 저당권과 임차권은 소멸하는가 하지 않는가??
갑(소유자)- A ☞ 임차인이고 (경락인- 소유자)- 소멸
B ☞ 저당권 – 경매를청구(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 소멸
예를 들어
B는 (갑 )이 돈을 안 주니까 갑의 건물을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가 시작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임차인이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된다.
임차인이 경락을 받고 소유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를 인정하므로 임차권은 소멸한다.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란 경매 시작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임차인은 경락을 받는다 그래서 임차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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