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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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2021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

딸기쥬스 한잔 하세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

 

 

시행일

개정내용

202111

최고세율구간 인상 : 과세표준 10억원이상 구간 45%

분양권관련 :비과세판단, 중과세 주택수 판단에 분양권 주택수 포함

1세대1주택 보유기간 : 2주택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외의 주택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판단 시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보유기간, 거주기간

법인보유주택양도시 추가 세율인상 : 10% 20% 인상

202161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 +20%(2주택), 기본세율+30%(3주택이상)

단기매도 주택(조합원입주권)세율 인상:

1년미만 보유시 70%, 2년미만 보유시 60%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 지역불문 1년미만 70%, 그 외 60%

202211일이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조정 : 주택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단 주택 실거래가 9억원이상)

1세대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 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 택지 3, 그 외 도시지역 5,
도시지역 밖- 10

책제목 : 대한민국 제테크 트렌드 -  세금지뢰밭에서 살아 돌아오라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내용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