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호 천장에 물이 샌다. 그러면 801호에서 고쳐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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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땅 내땅..우리 땅따먹기(공인중개사)

701호 천장에 물이 샌다. 그러면 801호에서 고쳐줘야 하는가?







1. 예를 들어서 701호 천장에 물이 샌다. 그러면 801호에서 고쳐줘야 하는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화장실 수리를 했다면 이것은 아마도 801호에서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고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물이 샌다고 무조건 위에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내벽이 금이 가서 새는지, 윗집에 바닥이 금이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연립 같은 데는 4층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는데 그것이 2층에 내벽에 물이 새는 경우도 있다.
물이 샌다고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전유 부분에 일어나는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한다(손해를 배상한다.)

2.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때 (이사 간 경우)-
☞ 이사 가기 전에 관리소에 물어보고 모든 것을 정산을 한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다.
- 전유 부분(수도세, 전기세) ☞ 승계 안된다. (전주인한테 받아야 한다)
공용 부분(공동전기세, 공동 수도세)☞ 승계된다. (새 주인에게 받아야 한다)
※ 관리비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전주인에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