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 임기제공무원 (불법주정차단속원, 도로관리종사원 등) 채용공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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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채용 등 고시 공고...^^

부산진구청 임기제공무원 (불법주정차단속원, 도로관리종사원 등) 채용공고 ^_^

 




 

2024년 제1회 부산진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시험 공고 개요

1. 채용분야 및 인원: 5개 분야 5명

▷ 불법 주·정차단속원 1명, 도로관리종사원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2. 원서접수기간: 2024. 1. 8(월) ~ 1. 10(수) 09:00 ~ 18:00 [3일간]

※ 휴일 및 평일 중식시간(12:00~13:00) 제외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 17(수) 예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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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예정
부 서
채용
인원
계약
기간
근무시간
담 당 업 무
1
불법주·정차
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차관리과
1명
2년
주35시간
(토・일・
공휴일 근무)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및 계도
○ 단속차량 운행
○ 단속 확정을 위한 기기 조작
○ 단속대장 등 공부 정리
○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2
도로관리
종사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도로관리과
1명
2년
주35시간
(토・일・
공휴일 근무)
○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 단속차량 운행
○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3
영양사
(당감건강
생활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건강증진과
1명
2년
주35시간
○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전반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영양사업
○ 지역주민 건강상담·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주민건강조직 구성·운영, 홍보 등
○ 기타 지시사항 처리
4
간호사
(치매관리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건강증진과
1명
2년
주35시간
○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업무 등
○ 기타 지시사항 처리
5
사회복지사
(치매관리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건강증진과
1명
2년
주35시간
○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업무 등
○ 기타 지시사항 처리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하며,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함.

근무계획에 따라 근무시간,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야간·휴일 및 비상근무 가능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나. 채용분야별 자격조건(기준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연번
채용분야
자격/면허조건
1
불법 주·정차
단속원
▪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신체 건강하고 토・일・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사람
[경력요건]
1년 이상 단속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공공・민간기관 유사경력 포함)이 있는 자
- 주차, 교통, 환경, 위생, 무단투기 등 단속 관련 업무 경력
 
* 우대요건
-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 소지자(운전경력증명서)
- 워드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공 행정 분야 사무상담 경력
[면허증의 요건]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발급한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민간기관 포함) 등에서
단속업무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
2
도로관리
종사원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자격요건]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현장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신체 건강하고 토・일・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사람
 
[경력요건]
1년 이상 단속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공공・민간기관 유사경력 포함)이 있는 자
- 주차, 교통, 환경, 위생, 무단투기 등 단속 관련 업무 경력
[면허증의 요건]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해 발급한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민간기관 포함) 등에서
단속업무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

 

 

연번
채용분야
자격/면허조건
3
영양사
(당감건강생활
지원센터)
 
아래의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자격요건]
1.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경력요건]
1.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증의 요건]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교부된 영양사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민간기관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4
간호사
(치매관리사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면허증의 요건]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5
사회복지사
(치매관리사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의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4. 보수수준
 
(2023년 기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채용분야
연봉수준(천원)
책정기준
주차단속원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도로관리종사원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영양사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간호사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사회복지사
26,270
50,039천원(상한액)×60%×35/40

❍ 공통사항

- 연봉 외 수당(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 여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분야 경력, 우대요건 등을 기준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의거[2024.01.01 개정]

- (평가방식) 개별 또는 그룹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가능

 

 

 

 
6. 시험일정
 
 
 

 

구 분
시 행 일 정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3. 12. 29(금) ~ 2024. 1. 31.(수)
구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24. 1. 8.(월) ~ 1. 10.(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매일09:00~18:00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4. 1. 17(수) 예정
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 1. 22(월) ~ 1. 25(목) 예정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 1(3층)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5(월) 예정
구 홈페이지
 
채 용 일
2024. 2. 19(월)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원서: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공고 ➢ 채용공고(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②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 우편주소: (우471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통상환증서 뒷면 미기재하여 공란으로 제출)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 접수 시 접수 여부 전화 확인 요망(☎ 051-605-4084)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산진구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의 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고)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83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모든 증명서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진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